수상규정
분쉬의학상 수상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분쉬의학상의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명칭) 본 상의 명칭은 “분쉬의학상” 이라 칭한다.
제 3 조 (수상부문) 분쉬의학상은 “본상”과 “젊은의학자상” 부문으로 구분한다.
제 4 조 (수상인원) 수상자는 “본상”은 1명, “젊은의학자상”은 2명으로 한다.
제 5 조 (수상자격)
① 본상 수상후보자는 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에 입회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의사로서 의사면허증을 받은 후 20년 이상 의료 또는 연구에 종사하고 그 연구 업적이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젊은의학자상 수상후보자는 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에 입회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의사로서 40세 이하 인자(조교수, 강사, 조교, 전공의, 연구원 모두 포함)로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우수논문을 발표한 자로 한다.
제 6 조 (수상대상) 수상대상은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본상의 시상 대상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발표한 연구 업적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본상과 같이 장기간의 학술 업적을 심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는 국내 명망있는 의학상을 수상한지 5년 이내인 경우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제척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젊은의학자상의 시상 대상은 주 논문 1편 및 관련 연구 논문으로 하며, 주 논문은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 시상년도 2월 말까지의 과거 2년 이내에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 한다. 단,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동일한 논문은 제외한다.
제 7 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본상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추천인이 소정양식(별표 1)으로 추천하며 추천인 1인당 3명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본상 수상후보자 추천인은 회원 학회장, 의과대학장, 학술원회원, 역대 분쉬의학상 대상 수상자, 운영위원회 전임 간사, 의학회 고문 및 자문위원, 의과학 관련 교육기관장으로 구성한다.
③ 젊은의학자상 수상후보자는 별도의 추천과정 없이 본인의 응모로 한다.
제 8 조 (추천서 접수) 매년 5월 15일부터 7월 15일 까지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를 접수한다.
제 9 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의학회 회장, 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7명 이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의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운영위원인 의학회 회장의 임기는 의학회 해당직의 임기로 한다.
제 10조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업적심사를 의학회 학술위원회에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학회 이사회에 추천한다.
③ 의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학술진흥이사)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상자 선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수상 후보자 업적 자료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12조 (상의 수여)
① 상은 상패와 메달 및 상금으로 한다.
② 본상의 상금과 젊은의학자상의 상금은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한다.
③ 상패는 의학회 회장이 수여하고 메달 및 상금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대표이사가 수여한다.
제 13조(시상일 및 장소) 시상은 매년 11월 중에 시행하며 시상일 및 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의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4조 (수상자의 의무) 본상 수상자는 의학회 회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대표 연구업적에 관한 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제 15조 (심사료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6조 (준용내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대한의학회(02-798-3807(내선 104))로 문의 바랍니다.
분쉬의학상 수상규정 및 분쉬의학상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