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 Speak up!
베링거인겔하임은 청렴의 의무를 다하며 법, 법규, 회사 내규와 절차를 준수합니다. 준법 경영의 원칙 하에 당사는”Speak Up” 문화를 장려합니다.
자율적 법규준수는 베링거인겔하임과 당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기업 활동의 전제조건이자 기본 원칙입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고객 및 파트너사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경영 관리 체계는 아래의 부정행위를 통제합니다.
- 뇌물 수수 및 부패
- 차별
- 반 경쟁 행위
- 내부 거래
- 부당 수출 및 무역 거래
- 개인 데이터 침해
- 의료 관계자, 의료 기관, 환자 단체, 또는 의료 부문 공직자와의 부정 거래
- 행동강령 위반
당사 임직원, 고객, 외주업체, 혹은 당사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타 외부 업체는 당사의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나 위반행위, 부정행위, 의심행위 등을 감지할 경우 해당 문제를 망설임 없이 말(“Speak up”)하여 당사에 제보하도록 권장합니다.
제보자가 본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베링거인겔하임은 당사가 장려하는 열린 의사소통의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반드시 필요하거나 현지법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유됩니다.
직속 매니저 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통한 제보 방법

또한 당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비윤리 행위자를 신고하는 “Speak up” 문화를 실천합니다. 즉, (조사 결과에 따른 제보의 입증 여부와 관계 없이) 정당한 제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신뢰 하에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금지합니다.
Speak up 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제보가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Speak up” 시스템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bkms-system.net/bkwebanon/report/clientInfo?cin=2BI9&language=kor ]
모든 베링거인겔하임 전 임직원과 제3자 (고객, 공급업체, 기타 외부 업체)는 본 시스템에 접속 가능합니다. 또한 수신자 부담 핫라인 번호를 이용해 베링거인겔하임을 대신하는 제3자에게 위반 우려사항을 제보하거나, 전문 업체가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 내부 고발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Speak up” 포털에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서함을 이용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윤리 행위를 감지, 시정, 예방하려는 당사의 노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